자주묻는민원
제목 | 금천평생학습관 수강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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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금천평생학습관 |
조회수 | 9761 |
- 수강료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22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4.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 수강료 감면 대상자는 첨부한 “수강료 감면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아래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전송하십시오. 이메일 또는 팩스 전송이 어려우시면 평생학습관을 방문하시어 교육정보센터에 비치된 “수강료 감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십시오. |
전화번호 | |
접수일 | 2011.05.03 |
담당부서 | 교육담당관 |
이메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