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여권 여권접수시 신원미회보자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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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권 |
조회수 | 16968 |
- 전산신원조회결과 미회보로 통보된 접수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서면으로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경찰청 회보결과에 따라 처리됩니다. - 그러나, 여권발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서울지방경찰성에서 유선으로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전화번호 | 02-2627-2230~2 |
접수일 | 2008.11.11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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