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청소/환경 수렵면허 갱신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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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청소/환경 |
조회수 | 16851 |
소지하신 수렵면허증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안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 안내해드리고 있사오니, 늦지않게 갱신하시어 면허정지나 취소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소지가 바뀌신 분은 새 주소지 관할 구청.시청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수렵강습이수증(원본, 최근 1년 이내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 받은 것), 총포소지허가증 또는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수렵면허증(원본), 증명사진 1매, 수수료 10,000원,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전화번호 | 02-2627-1146 |
접수일 | 2006.01.20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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