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자동차세를 1년치 연세액을 신고납부하고 도중(1년경과 전)에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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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9893 |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될 경우에는 양도일 이후 선납분에 대하여 양도인에게 환불처리하여 드립니다.
- 별도 구비서류 없이 등록원부상 소유권이전등록을 확인하여 처리하며 다만, 양도인의 동의하에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것으로 인정하여 환불처리되지 않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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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1280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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