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한 경우 가산세 대상 여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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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9733 |
국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3조제2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라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는 재정주체가 하나인 국세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 각각이 독립된 과세권의 주체이므로 개인 및 법인 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과세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 부서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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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2353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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