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지방세/주택가격 자동차세 감면에 대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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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방세/주택가격 |
조회수 | 9628 |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제4급),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경도 장애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100% 감면하고 있습니다.
①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2000.12.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③ 자동차의 구분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12.31.이전부터 승용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④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⑤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⑥ 이륜자동차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2과(☎2627-235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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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627-1279 |
접수일 | 2003.02.13 |
담당부서 | 세무2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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