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민원
제목 | 자동차 자동차 구입 후 정기검사는 몇 년이며 검사신청 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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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자동차 |
조회수 | 20263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 등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법령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제도 (위반시 검사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 2만원, 이후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가산, 최고금액 1회 30만원씩,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고발) ○ 정기검사주기 - 승용차 : (비사업용) 최초 4년, 이후 2년, (사 업 용) 최초 2년, 이후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 1년(2년 이하), 6개월(2년 초과) - 그밖의 자동차 : 1년(5년 이하), 6개월(5년 초과) ※ 정기검사를 받다가 종합검사주기에 해당될 경우 종합검사를 받음 ○ 자동차종합검사주기 - 승용차 : (비사업용) 4년 초과, 이후 2년 (사 업 용) 2년 초과, 이후 1년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 (비사업용) 3년 초과 1년, (사업용) 2년 초과 1년 - 사업용 대형화물 : 6월(2년초과)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1년(3년초과 5년까지) 이후 6월, (사업용) 1년(2년초과 5년까지) 이후 6월 ○ 정기검사 신청방법 - 자동차 정기검사기간이 도래하면 검사소 및 지정검사장에 가서 검사를 시행 ○ 제출 서류 - 자동차등록증 - 책임보험 영수증 - 수수료 : 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금액 |
전화번호 | 890-2481~4 |
접수일 | 2003.02.11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2627-1712) |
이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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