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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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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기타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1) 도약지원사업, 2) 핵점포 발굴 : ‘24. 6. 10.(월) ~ 6. 24.(월), 18:00까지. 3)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 `24. 6. 10.(월) ~ 7. 2.(화), 18:00까지
제목 2024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원대상 1) 도약지원사업, 2) 핵점포 발굴 :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3)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2024년도 청년상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참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 및 예비 청년상인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61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모집개요

 

 

지원사업 요약

 

구분

지원자격

지원내용

도약지원사업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모집규모 : 150명 내외

지원금액

- 11,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지원분야 : 개발지원, 홍보·마케팅, 점포개선 등

핵점포 발굴

모집규모 : 5명 내외

지원금액베

- 12,0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지원분야 : 홍보·마케팅, BM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컨설팅 등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만 39세 이하 예비청년상인

모집규모 : 25명 내외

- 창업지원 20, 가업승계 5

지원금액

- 12,500만원 한도(자부담 20% 이상)

지원분야 : 인테리어, 기반시설, 홍보·마케팅, 창업교육 등

 

 

     * 각 사업별 상세 지원자격 및 지원내용, 추진 일정 등은 개별 지원사업 안내문 참조

    ** 추진 현황에 따라 지원내용 및 규모,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공통사항

 

(인정구역 해당) 영업 중인 점포 주소지 및 창업·가업승계 예정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해당 필수, 인정구역이 아닐 경우 지원 불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인정구역

 

 

 

사업장 주소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1, 2해당 시 지원 가능 - 전통시장,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 인정구역 해당 필수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 , 구 전통시장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신청방법 *도약지원사업: https://www.ymf.or.kr(전통시장육성재단)홈페이지 상단 알림마당-> 공고지원하기 선택 *핵점포 발굴: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청년상인 창업지원 및 가업승계: (메일 주소) anne768@ymf.or.kr 이메일 신청.접수
문의처 (사업문의) 전통시장육성재단 청년지원팀, 042-826-5928 / 5934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b_idx=41159&pNm=BOA0101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