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업/동물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1. 경제/기업/동물
  2. 소상공인지원
  3. 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폐업재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 QnA 60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폐업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제목 폐업재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상가임대차 QnA 60선
지원대상 폐업 재기 소상공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최근 상가 임대차 관련 법적인 분쟁이 증가 하고 있어 
주요 분쟁 사례에 대해 법률적 상담 내용(60선)을 [붙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상가 임대차 관련 법률적 분쟁을 겪고 있으신 소상공인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내용에 대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싶으신 폐업예정, 폐업 소상공인은 

원스톱폐업지원 법률자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의 답변은 첨부파일 참고>
Q.1. 원상회복의무란 무엇인가요? 

Q.2. 계약서에 원상회복 관련 내용이 전혀 없어도 철거를 해야 하나요?

Q.3. 임대인과 합의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할 수 있나요?

Q.4.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 범위

Q.5. 임대인의 요구로 설치한 시설의 경우

Q.6. 임대차 기간 도중 임대인 요청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Q.7. 기존 인테리어를 인수한 경우

Q.8. 임차 당시의 상태에 대한 기억이 임대인과 다른 경우

Q.9. 간판을 새로 설치했다면?

Q.10. 바닥, 벽, 천장의 노후를 이유로 원상회복을 요구받는 경우

Q.11. 원상회복이 부족하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Q.12. 임대인과 합의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정했는데 합의를 번복하는 경우

Q.13.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원상회복 비용을 공제하겠다면?

Q.14.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는 약정의 의 

Q.15. 임대인의 승인 하에 점포를 개선한 부분도 원상회복을 해야 하나요?

Q.16. 임대인에게 수선관리의무가 있다?

Q.17. 배수관에 누수가 발생하면 누가 고쳐야 하나요?

Q.18. 누수로 영업을 못했는데 임대료를 내야 하나요?

Q.19. 이웃 점포의 공사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구의 책임?

Q.20. 임대인의 리모델링 공사로 매출이 떨어졌다면?

Q.21. 공용화장실 변기 수리는 누가 해야 하나요?

Q.22. 답답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먼저 수리했다면?

Q.23. 부속물매수청구권과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Q.24. 음식점에 설치한 환기시설을 임대인에게 팔 수 있다?

Q.25. 임대인 요구로 설치한 천장형 에어컨은 철거해야 하는지?

Q.26. 임대인에게 값을 치르고 사용한 시설을 임대인에게 다시 팔 수 있나요?

Q.27. 장사하며 간단한 식사 해결을 위해 설치한 싱크대의 경우

Q.28. 고가의 유리문을 설치한 경우

Q.29. 임대차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는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Q.30.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의 차임은?

Q.31.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Q.32.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Q.33. 임대차계약을 인수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남은 계약 기간만 있을 수 있다?

Q.34. 아무 말 없이 계약 만료 시점을 지난 후 종료하려면?

Q.35. 여러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계약해지 방법

Q.36.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Q.37.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는 어떤 경우에도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나요?

Q.38.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Q.39.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바뀐다면 계약서를 새로 써야하나요?

Q.40.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상가를 사용하게 해줘야만 월세를 받을 수 있다?

Q.41. 임대차 종료 후에도 임차인의 짐이 남아있다면 월세를 내야 하나요?

Q.42. 밀린 월세를 갚아도 문제가 되나요?

Q.43. 월세가 밀리면 매월 5%의 이자를 내도록 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

Q.44.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더니 단전·단수까지 한다면?

Q.45.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무한정 보증금에서 월세가 공제되나요?

Q.46. 코로나로 월세가 너무 부담되는데 법적으로 차임을 감액할 수 없나요?

Q.47.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를 10% 올리겠다면?

Q.48. 임대차계약 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Q.49. 이미 가게를 비우고 넘겨줬는데 보증금을 주지 않는 경우

Q.50. 5년 전 밀린 월세를 갚았는데, 이제와 이자를 달라고 한다면?

Q.51. 월세에 대한 부가세도 임차인이 내야 하나요?

Q.52.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기준인 환산보증금을 따질 때 월세에 부가세를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Q.53.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란?

Q.54.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따로 체결하지 않아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Q.55. 처음 점포에 들어오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Q.56. 임대차는 종료되었지만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 

다면?

Q.57.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지 못하나요?

Q.58.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높은  차임을  요구하여  권리금계약이  취소된 

경우

Q.59.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은 경우  임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얼마?

Q.60.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월세가 밀린 경우에는 법이 특별히 보호한다고 하던데 

요?

 

위 질문의 답변은 첨부파일을 참고 해주세요.

신청방법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