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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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24년 9월 25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
제목 | (종료)2024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 |||||||||||||
지원대상 | ◦ (소상공인)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 (예비창업자)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모집대상 및 내용
◦ (모집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 (모집규모) 3,000명(건)
◦ (지원내용)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 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업종기초 40만원, 업종심화 60만원 한도)
◦ (모집기간)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24년 11월 29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절차)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바우처 형식)
□ 신청자격
◦ (소상공인)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 (예비창업자)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 ⑥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부
※ (유의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하여야 함
□ 선정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선정통보
*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
□ 교육일정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소상공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 ’24. 11. 29.(금)
◦ (예비창업자)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 ’24. 11. 29.(금)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
◦ 소상공인24 로그인 →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
□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부
□ 교육비 환급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
□ 유의사항
◦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
*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 필히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소상공인24)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
◦ 교육 수강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
-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
- 이·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4]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필요
- 전자출결 시 출석·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 교육비 납부 및 환급
-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
-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
-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고5]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 으로 결제해야하며,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법인·개인 사업자 카드, 통장 등 결제 불가
◦ 기타사항
-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문의처
◦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 기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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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1533-5731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sbiz24.kr/#/pbanc/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