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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신청기간,제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처,첨부,신청안내 및 링크 정보 제공
분야 교육
지원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24년 9월 25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제목 2024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지원대상 ◦ (소상공인)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 (예비창업자)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2024년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 교육생 모집 공고

 

 

   소상공인·예비창업자의 지속성장을 위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및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전문기술교육󰡕의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51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사업개요

 

 

 

 

 

< 사업 소개 >

 

 

 

 

(사업개요) 업종별 고급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지식 및 최신기술 습득 등으로 창업역량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 촉진

 

(지원대상/규모)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3,000

 

(지원내용) 전문기술교육 지원(수요자 선택형 교육 바우처 지원방식)

 

 

구분

지원내용

교육시간

교육비 지원한도

업종기초

업종을 대상으로 적용 가능한 실습 기반형 교육, 업종기초 교육(소상공인 업력 3년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

10H 내외

최대 40만원

업종심화

업종 및 아이템에 특화된 기술전수 및 신기술 접목 교육(소상공인 업력 3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수준)

20H 내외

최대 60만원

 

   *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1회당 교육비 최대 90%, 40~60만원)

 

(지원절차)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바우처 형식)

 

 

모집대상 및 내용

 

(모집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함

 

(모집규모) 3,000()

 

(지원내용) 교육생 1인당 연 2회 교육비 지원, 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업종기초 40만원, 업종심화 60만원 한도)

 

(모집기간) 상세일정은 본 공고 3페이지 교육일정 참고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241129(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운영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절차) 교육생 선정 및 교육수료 후 교육비 환급(바우처 형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교육 신청

교육생 선정 및 교육비 납부

교육 수강

교육비 신청

교육비 지급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24)

선정여부 확인 후

교육기관에 교육비 납부

교육수강 및 수료

서류 제출 및 교육비 신청

(소상공인24)

개인통장으로 교육비 입금

교육생

(교육생교육기관)

(교육생교육기관)

교육생

운영기관

 

 

 

 

교육생 신청 및 선정

 

 

 

신청자격

 

(소상공인) 교육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대표자)

 

(예비창업자)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 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자

 

     * 기한 내 사업자등록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환급 불가

 

신청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교육신청일 기준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일 경우(고유번호증 소지자 신청 불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영위하거나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참고3]

업종 및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등 타 정부기관에서 지원받은 교육과정과 동일한 교육과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지원사업 신청 공고조회

 

업체선택 > 개인정보 동의 > 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자가진단 > 신청정보 작성 >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소상공인 신청서류 및 절차>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발급처 등)

필수

온라인 작성서류

1

온라인 신청서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교육신청 자가진단서

소상공인 제출서류

마이데이터 동의 시

추가제출 생략

(조회 불가시 보완요청)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5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

업종

(해당시)

·미용업

추가 제출서류

6

·미용 자격증

[참고4] ·미용 교육과정 ,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추가 제출서유

7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참고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고

 

(유의사항)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하여야 함

 

선정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선정통보

 

     * 교육신청 후 선정여부 확인 필수

 

교육일정

 

개 강

교육신청 기간

교육생 선정

교육수강 기간

교육비신청

교육생 모집

~ ‘24.11.29

6

5.13(),10:00

~5.29(),17:00

~5.31(),17:00

6.1()~6.30()

7

6.10(),10:00

~6.26(),17:00

~6.28(),17:00

7.1()~7.31()

8

7.8(),10:00

~7.24(),17:00

~7.31(),17:00

8.1()~8.31()

9

8.12(),10:00

~8.28(),17:00

~8.30(),17:00

9.1()~9.30.)

10

9.9.(),10:00

~9.25(),17:00

~9.30(),17:00

10.1()~10.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및 교육 운영현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교육비 신청

 

 

 

신청기간

 

  (소상공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 ’24. 11. 29.()

 

  (예비창업자)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일로부터 ~ ’24. 11. 29.()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

 

  소상공인24 로그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작성 교육비 신청 제출서류 등록 및 신청

 

제출서류  : 하단 서류 각 1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온라인 작성서류

1

교육비 지원 신청

소상공인24 홈페이지

온라인 작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3

교육 만족도 조사

제출서류

4

학원비 납입 영수증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예비

창업자

제출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www.hometax.go.kr)

 

 

교육비 환급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환급불가

 

해당 교육과정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경우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당해 연도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아 동일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교육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의사항 및 문의처

 

 

 

유의사항

필수숙지

 

 

  교육 신청 및 교육생 선정

 

   - 교육생은 고용노동부 등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소상공인 경영교육에서 운영하는 동일 교육과정 중복 수강 불가

 

     * 중복 시 교육비 지원 불가, 이미 지급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소상공인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영위하는 업종과 관련된 교육과정에 한하여 신청 가능

 

   - 교육과정 신청 시 세부 교육 일정 참고 필수

 

     * 신청 교육과정 간 교육 일정이 겹칠 경우 1개 과정은 미수료 처리되며, 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비는 환급불가

 

   - 온라인을 통해 교육기관의 등록 교육과정 및 커리큘럼(일정, 강사, 교육내용 등) 필히 확인 후 신청

 

   - 교육신청 후 교육생 선정 여부 필수 확인(소상공인24)

 

   - 교육생 선정 마감 후 최종 선정 교육생이 3명 미만인 경우 폐강 처리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교육의 개강여부 필수 확인

 

  교육 수강

 

   - 대표자 본인 외 가족 및 직원의 대리 수강 불가

 

   - 교육과정의 80%이상 출석해야 교육 수료인정

 

   - ·미용 교육과정 및 강사, 교육생 인정 범위 [참고4]를 참고하여 본인의 자격·면허 범위 외의 교육과정을 수강할 수 없음

 

   - 출결관리가 전자출결로 이루어지므로 QR코드 인식이 가능한 스마트기기(스마트폰, 태블릿pc) 보유 필요

 

   - 전자출결 시 출석·퇴석의 미처리에 대해서는 교육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출결관리에 유의하여야 함

 

교육비 납부 및 환급

 

   - 교육생 선정 이전 교육비 결제 불가

 

   - 교육비는 교육생 선정 이후부터 교육시작일까지 반드시 결제

 

   - 본인 의사로 교육을 포기한 경우 미수료처리 되며 교육비 지원 불가

 

     * 기타 교육비 반환에 관한 사항은 [참고5] 교습비등 반환기준 참고

 

   - 교육비 신청일 이전 휴·폐업할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

 

   - 국가보조금 현금화 방지를 위해 교육비 결제 시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 사용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향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부 또는 전액 환수 될 수 있음

 

   - 교육비는 교육생 명의 개인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 계좌이체) 으로 결제해야하며, 현금 및 계좌이체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

 

     * 법인·개인 사업자 카드, 통장 등 결제 불가

 

  기타사항

 

   - 교육 관련 허위사실 발견 시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교육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현장 점검, 모니터링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코로나 19 등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개인 위생관리 철저 및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야 함

 

   -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공고문·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귀속됨

 

1인당 연간 최대 2120만원 한도(1회당 교육비의 최대 90%까지 40~60만원 이내 지원)

 

예비창업자의 경우 교육비 신청 마감기한(‘24.11.29.) 이내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을 제출한 자에 한하여 교육비 지원(교육비의 최대 90%)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비 지원 불가(자부담 100%)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한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 환급이 가능(동일한 교육과정명이라도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문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문의처

 

  시스템 관련 문의 : 1644-5302

 

  기타 문의

 

권역

운영기관명

문의처

수도권(서울),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권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수도권(경기·인천), 강원권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

02-2088-8622

 

 

 

신청방법 소상공인24(www.sbiz24.kr) – 지원사업 신청 – 공고조회
문의처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첨부
신청안내 및 링크 https://www.sbiz24.kr/#/pbanc/17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2627-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