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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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목 |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 소상공인 2차 모집 공고 |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 사업목적
◦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 활로 모색을 위한 재창업 유도 및 초기창업 도약 지원 강화를 통해 창업 성공률 제고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폐업(예정) 소상공인 또는 재창업 1년이내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사업화 지원』소상공인 2차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 지원규모 : 교육·사업화 지원 1,000건
◦ 일반·업종전환은 700건 내외, 유망·혁신업종은 300건 내외 지원
< 지역별 주관기관 및 지원규모 현황 >
* 24년 연간 지원규모로, 1차모집(2.27~3.21) 선정결과에 따라 잔여 지원가능 규모 조정될 수 있음
□ (사업화교육) 주관기관 교육전문가를 소상공인별 배정하여 업종별 창업에 필요한 2단계(기본→심화) 맞춤형 교육 지원(총 30시간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사업화교육 진행절차 >
◦ (기본교육) 창업 준비 및 핵심 경영역량 함양을 위한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사업계획서 및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교육 필수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재창업(업종전환)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 등 교육* 지원(대면)
□ (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7회)
◦ (경영멘토링) 재창업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 활용, 4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재창업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소상공인당 국비 최대 2.2천만원 지원(일반·업종전환 2천만원, 유망·혁신업종 2.2천만원)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폐업 원인분석, 유망기업 업계현황·트렌드공유, 성과발표 및 네트워킹 대회 등
◦ (재창업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재창업 전략 이행결과 및 신청요건별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일반·업종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 (유망·혁신전환)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담
□ 신청기간 : ’24. 4. 9.(화) ~ ’24. 4. 29.(월), 17:00 (기한 엄수)
□ 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접수 가능한 인터넷 웹브라우저: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사파리
** 파일첨부 용량제한(90MB), 세션만료(자동 로그아웃)로 인한 초기화 방지를 위해 ‘임시저장’ 수시클릭 요망, 작성완료 후 반드시 ‘신청접수완료’ 버튼을 누를 것
*** 상세 신청경로 및 방법은 [첨부] 사용자매뉴얼 참고
□ 신청지역 : 사업장소재지* 또는 재창업예정지를 기준으로 지역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와 불일치된 지역(주관기관)으로 선택 시, 신청취소 처리됨
□ 참여제한 : 아래의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해당 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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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1533-5731/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02-569-8122~3/ 나이스평가정보㈜ 1577-1852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hope.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