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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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4. 4. 8. ~ 5. 3. 18:00 | ||
제목 | (종료)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중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 |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4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시장경영혁신지원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4.4.8.)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5.3.)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 문의처
* (우)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11층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알림마당→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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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문의처 문의바람. | ||
문의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042-363-7617/ ▪노후전선 정비사업:042-363-7626)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