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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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
제목 |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 ||
지원대상 |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2024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 지원대상 :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약 18,000개 업체 내외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
※쿠폰의 금액 및 매수는 소진율에 따라 변동 및 전환 가능
□ 신청기간 : 2024. 3. 28. (목), 12:00 ~ (선정규모 달성시까지)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참고1]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 신청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제외)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제한
□ 평가절차 : ①자격검증(적/부) → ②정량평가 → ③적합성 평가(적/부)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평가(정량평가, 적합성 평가)실시
◦ (자격검증)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신청제한 대상 검증
◦ (정량평가) 신청 플랫폼 진출 여부, 同 사업 참여이력으로 평가하며, 결과가 6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 적합성 평가 실시
- (우대사항) 디지털특성화대학 또는 e-러닝 교육 수료 시 가점부여
◦ (적합성평가) 정량평가 결과, 60점 이상 업체대상 O2O플랫폼사 적합·활용 가능 여부 확인
- (최종선정) 평가 결과에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각 플랫폼사의 우대조건을 적용하여 최종선정
*우대조건 내 동점자 발생시, 정량평가 기준 상위 평가항목 배점 높은 순 선정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은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응답 및 거부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선정 시, 소상공인은 플랫폼사 안내에 무응답 및 거부, 중도 폐업 등 진행 불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 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업신청 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O2O 플랫폼 가맹문의
[ 참고 ] 1. 모집공고 및 신청안내 2. O2O 플랫폼 진출지원 FAQ 3.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4.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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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회원가입 → 사업신청(서류제출) → 평가 → 선정 순으로 진행됩니다.[참고1] | ||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판로팀(042-363-7833,7834,7835)또는 공고 내 ‘상담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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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sbiz24.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