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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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 (경영안정 컨설팅) ’24. 3. 25.(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24. 3. 25.(월) ∼ ’24. 4. 11.(목) 15:00까지 | ||||||
제목 | (종료)2024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 | ||||||
지원대상 | 경영안정 컨설팅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확보와 자생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4년 상반기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경영안정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4,000건 내외
* 하반기(7월) 5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 예비창업자: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포함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5. 지원내용
◦ (컨설팅 일시) 경영상태, 사전진단 결과를 토대로 1개 업체 당 최대 4회* 컨설팅 진행 가능 * 본 컨설팅 수행 후, 사후관리 컨설팅 1회 포함 횟수
< 컨설팅 구성 >
◦ (지원분야) 컨설팅 지원업종 및 분야에 대해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컨설팅 지원업종 및 지원분야 >
* 기술 컨설팅 수량(권역별 컨설팅 수량의 30%이내 배정) 중 이·미용 기술 50%, 그 외의 분야 50%로 배정 ** 신청업체별 경영역량진단 및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지원일수 결정 - (경영) 경영관리 방안도출, 제품 판매전략 다각화, 사업 확장 비즈니스 모델 진단, 마케팅 방향 설정, 온라인 마케팅, 자금전략, 재무관리, 사업 프랜차이즈화 등
- (브랜드·디자인) 브랜딩 및 네이밍 전략 수립, 브랜딩 체계화, 패키지 디자인 방향성 제시, 메뉴구성 및 메뉴사진 디자인 컨셉 고도화 등
- (법률) 디자인·상표·특허 출원 전략, 지식재산권 확보 방안, 인사노무관리, 회계·세무관리, 법률지원 등
- (기술) 이·미용 기술 및 트렌드 전수, 상품 및 메뉴 개발·리뉴얼 전략 제시, 상품 구성 및 활용 방안 수립 등
* 컨설팅 분야별 수요관리를 위해 기술분야는 전체 지원 규모의 30% 내외로 지원 ** 권역별 기술 분야 규모 중, ① 이·미용 분야 50%, ② 그 외의 분야 50% 실시
- (디지털 전환) 판매방식의 디지털화, 디지털 전환 기술도입 계획수립 등
- (수출)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실무(해외시장조사, 해외인증, 통관절차 등), 마케팅(해외 유통채널,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등) 등
- (동네 컨설팅) 수요자 요구 중심의 컨설팅을 위해 동네·상권 내에서 자발적으로 형성한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공통의 경영애로 해소 및 역량강화 컨설팅 실시
* 컨설턴트 1인이 그룹(3인~5인)을 대상으로 최대 4회 컨설팅 실시 ** 기술분야 동네 컨설팅 지원 불가 *** 구성원 모두가 예비 창업자일 경우, 구성원 중 1명만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자가건물 소유) 소지자여도 동네 컨설팅 지원가능
- (선배 멘토링) 성공한 선배 사업가와 소상공인을 1:1 매칭하여 기술‧노하우 등을 전수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추진*
* 접수 건 대상으로 멘토링(멘토-멘티) 대상자와 4월~5월경 선정 예정
◦ (컨설턴트 매칭) 소상공인이 컨설턴트를 선택하는 ‘컨설턴트 선택제’와 전문기관 추천에 따른 ‘추천제’ 방식을 병행
- (선택제) 컨설턴트 소개 화면 내, 컨설턴트 PR영상, 운영 홈페이지 URL등 컨설턴트 관련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선택
- (추천제) 컨설팅 신청정보 및 사전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전문기관이 추천한 컨설턴트(5인이내) 중 1인 선택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자부담 무료조건(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 시) >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가능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지원절차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1. 지원목적: 창업·사업모델 전환·확장 등 성장을 지향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컨설팅 및 바우처 지원
2. 지원규모: 500건 내외(권역별 모집·선정) * ’23년, ’24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대상으로 하반기(7월) 200건 내외 모집 예정
3. 지원대상: ’23년 경영안정 컨설팅 수혜자 중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 중 선발 된 자
* 사업 효과성 측정을 위해,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사업 수혜 전·후(’22년~‘25년) 매출액 제공에 동의한 자(사업 전·후 매출액 비교 실시)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름
4. 지원제외: 아래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지원 제외함
5. 지원내용
◦ (주요내용) 창의적 경영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후 경영개선 바우처 제공
- (➊컨설팅) 경영개선 아이디어 실현 목적, 문제 진단, 실행방향 등 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등을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지원(최대 2회)
- (➋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경영, 브랜드·디자인, 디지털 전환, 기술 혁신, 법률 지원, 점포개선, 수출 등을 지원
< 지원항목(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 선정 이후 지원 항목은 변경 불가하나, 컨설팅 진행 결과에 따라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순 소모성 경비, PC·테이블 등 집기와 같이 사업 종료 후 처분 가능한 물품, 개인 소유물이 될 수 있는 자산성격의 물품, 기타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지원(정부지원금)하지 않고 사용 시 불인정 함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60만원(국비 100%) 및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지원 최대 300만원 이내(국비 80%, 자부담 20%)
<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 구성 기준(예시) >
- 단, 아이디어 실현 및 고도화 사업비가 300만원을 초과할 시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부담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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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아래의 서류를 작성 및 첨부하여 온라인 소상공인24(sbiz24.kr) 신청·접수 | ||||||
문의처 | 서울강원 1533-5731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sbiz24.kr/#/pbanc/1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