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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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제목 | (종료)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 |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 사업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경영개선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 신청기간 : ’24. 2. 27.(화) ~ ’24. 3. 21.(목), 17:00 (기한 엄수) * 신청접수는 선착순으로 진행(경영진단 4,400건 내외)되며, 신청기간 내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조기접수(가급적 마감전일)를 부탁드리고, 신청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증가로 접수가 불가능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지원대상 : ’23.1.1. 이전 개업한 경영위기 소상공인 또는 경영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 세부내용은 “『2024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 지원』소상공인 모집 주의사항“ 사업신청 자격 참조
□ 지원절차
□ (경영진단) 경영위기 소상공인의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전문가를 매칭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경영진단을 실시
◦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단, 지역별 지원 규모 및 예산을 고려하여 선착순 지원(마감시한 내 신청접수완료된 경우라도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주관기관별 진단규모를 초과한 경우 진단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진단) 전문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경영관리, 마케팅, 사업지원 서비스 등 경영상태 전반을 진단하고, 취약분야 및 개선방안을 제공
* 사업장이 없는 온라인 업종의 경우, 온라인 운영 확인을 통해 점검 가능 **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영업중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진단결과에 반영
◦ (사업계획서 제출) 소상공인은 제공받은 진단결과에서 제시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희망리턴패키지(http://hope.sbiz.or.kr) 누리집을 통해 제출*
* 제출기한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선정평가) 경영진단 결과와 소상공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교육·사업화 지원 소상공인을 선정
* 발표평가 일정은 주관기관에서 별도 안내 ** 가점(최대5점) :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3점), 친환경 업종 및 아이템 보유자(3점), 채무성실상환자(5점)
□ (경영개선교육) 소상공인 취약분야별 집중 교육이 가능하도록 “기본 → 심화과정”으로 체계화된 교육 제공(총 30H 내외, 80%이상 수강 시 수료)
* 주관기관 전문상담을 통해 진단결과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기본교육 :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경영 전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디지털 역량 등 기초교육*과 사업비 집행교육** 지원(비대면)
* 소진공 지식배움터 교육콘텐츠를 활용하여, 진단결과와 상담내용에 기반한 편성
** 업무편람(제재기준 포함), 보조금법, e나라도움 교육은 필수로 진행(3H 내외)
- 심화교육 : 교육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업종·아이템별 전문기술교육* 제공 또는 교육비 지원(대면)
□ (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영멘토링과 사업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 멘토링을 지원(2인1조, 최대 6회)
◦ (경영멘토링) 경영개선 전략 수립·이행* 지도(소진공 전문가활용, 3회 내외) * 사업 아이템 고도화, 신메뉴 개발,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 (회계멘토링) 사업규정에 부합하는 사업비 집행지도 및 e나라도움 업무대행 등(주관기관이 구성한 전문인력 활용, 3회 내외)
□ (사업화자금) 경영개선 전략 이행을 위해 최대 2천만원(총사업비의 50%)까지 국비 지원(지원금만큼 자부담)
◦ (자율프로그램) 참여자 수요 및 주관기관 역량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
* 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워크숍, IR코칭·해외진출·판로지원 등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 (경영개선 이행여부 확인) 협약종료 후 경영개선 전략 이행결과와 영업유지 성과 확인(성과조건 모두 미달 시 환수 등 제재 가능)
< 경영개선 사업화 총 사업비 구성 (예시) >
* (현물) 인건비(본인 및 사업화 수행 직접 참여 고용인력), 사업장 임차료, 신규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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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http://hope.sbiz.or.kr)으로 신청 | |||||||
문의처 | 한국표준협회 1533-5731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hope.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