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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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4.2.21. ~ ‘24.6.30. 비계약 사용자 ‘24.3.4. ~ ’24.6.30. | |||||||
제목 | (종료)「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 공고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 사업공고일(‘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및 예시 >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이 계약자 DB를
◦ (제출서류)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 전기요금 고지서 발행일 등에 따라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될 수 있음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동일인 여부 검증 ***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함
(비계약 사용자)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비계약 사용자 유형별 제출서류(안) >
* 전기요금 납부 시기(전기 사용 기간, 요금 청구시기와 무관)를 기준으로, ’23년 1월~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 제출 ** 제출서류는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 신청·접수 전 별도 안내
◦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 ** 검증방법 :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 매칭 후, 주소지 일치여부 검증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전기요금 지원 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온라인 신청 절차】
◦ (홀·짝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
* 직접 계약자,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일차, 3일차는 홀수, 2일차, 4일차는 짝수
◦ (대상자 선정)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 (통지)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 (지원)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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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별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 |||||||
문의처 | (콜센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