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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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 |||||||
신청기간 | 2024. 2. 14. (수) ~ 2. 29. (목) | |||||||
제목 | (종료) 2024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지원제외업종 공고문참조 |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지원규모 : 20개소 내외 (예산범위 내 지원, 지원규모 변동 가능)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 시설개선 비용지원 (컨설팅: 전액지원 / 시설개선: 공급가액의 90% → 최대 150만원 지원) ※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설개선 지원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금천구이며 개업연월일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현재 정상영업 중인 점포형 소상공인* * 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원우대 : 착한가격업소(신청일 현재 지정 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수급자 등) 지원제외 - 신청 대상 사업장이 금천구 내 업력 6개월 미만인 사업자 - 사치향락업종 및 재보증제한 업종(붙임8)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무점포 사업자(전자상거래 등)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중인 자(신청 시 납부 완료한 경우 가능) - 대기업 및 그 출자업체의 프랜차이즈 직영 및 가맹점 - 매출액(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년도 연 매출액 '0'으로 신고된 경우 - 동일인 명의의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2023년도 중 다른 기관에서 유사 사업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금천구에서 진행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업자가 컨설팅 분야를 달리할 경우 참여 가능 ※ 사업 신청 전 체크리스트(붙임1) 활용하여 지원제외 조건 등 확인 요망
□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4. 2. 14. (수) ~ 2. 29. (목)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방법 : 메일접수(20170102133@geumcheon.go.kr) 및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방문신청 제출서류 ① 컨설팅 참여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④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22~‘23년) 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 컨설팅 사업만 신청하며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은 별도 안내함
□ 선정·발표 대상자 여부(결격사유), 제출서류 누락 등 서류심사 현장평가와 서류심사 평가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결과발표: 2024. 3. 8.(금) (예정),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컨설팅 지원 세부일정
※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희망 분야별 컨설턴트가 사업장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형 컨설팅 진행(업체당 기본 2~3회)
□ 시설개선 지원 세부일정
※ 일정은 부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맞춤형 컨설팅을 완료한 소상공인 중, 희망자에 한하여 시설개선 비용 지원
□ 유의사항 아래 사항 발생 시 선정 제외 가능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 등록 및 보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등록증 대표와 사업 신청인이 다른 경우(대리신청 불가) - 타 시군구 사업장 이전, 점포 양수·양도, 폐업 등 중대사유 발생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 의 처 :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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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메일접수(20170102133@geumcheon.go.kr) 및 금천구청 11층 지역경제과 사무실 방문신청 | |||||||
문의처 |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02-2627-2371~2)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geumcheon.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