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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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 ‘23. 11. 28.(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
제목 | (종료)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개시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4분기 추가 접수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7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박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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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리대출신청 □ 은행방문 접수* :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ols.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