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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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
제목 | (종료)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
지원대상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 등 (첨부자료에 지원대상 확인필수) |
23년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연계자금
□ (사업목적)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졸업한 성장유망형 창업 초기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및 창업 생존율 제고
□ 융자절차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신용대출)
< 직접대출 융자절차 >
□ (신청대상)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가. 교육수료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수료생(경영체험교육 이수완료)중 창업자
나.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다. 사업구분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에 해당할 것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이후 대출신청 가능
-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 (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붙임] 영리사업자 확인방법” 참조
- 사업장을 확보(임차 또는 매매 등)한 경우
- 경영체험교육 과정 중에 진행되는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출 신청할 수 없음. 단, 교육수료 후 사업자등록증 상 주사업장소재지가 입점 체험점포의 주소가 아니라면 대출신청 가능
라. 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관학교 지원제외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마. 대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 당시 아이템으로 창업을 완료한자
□ 자금용도
◦ 사업초기 운영에 필요한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설, 인테리어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한도) 동일인 당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연0.6%p)
* ’23.4분기 기준금리(3.81%) + 0.6%p = 적용금리 연 4.41%
◦ (대출기간) 5년 (거치 및 분할상환기간은 연단위로 선택 가능)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담보조건) 공단 자체평가를 통한 신용대출(직접대출)
◦ (융자방법)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과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융자가부 결정 및 한도 결정 후, 직접대출
* 대표자의 신용도 및 사업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신청서류 접수 시기)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신청·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기 타) 제3자의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대출신청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대출업무 전반에 있어서 특정 성(性)에게만 특정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질문을 하는 등 성(性)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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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누리집(ols.sbiz.or.kr) → 대출신청 | |||
문의처 | 대표전화 ☎ 1357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ols.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