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융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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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 |
제목 | (종료)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 |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2023년 11월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접수 개시 안내
1. 지원대상 : 업력 3년 이상으로,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제조업* 제외)
* 제조업종은 ‘소공인특화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기간
□ 2023년 11월 6일(월) 9시 ~ 2023년 11월 10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자동화 설비 도입 및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4분기 기준 연 4.21%
○ 대출신청일 기준, 이용 중인 직접대출 거치기간이 종료되어 원금분할상환 중이면서 최근 3년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이력이 없는 경우 연 0.1%p 우대금리 적용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5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 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자금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https://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
문의처 | 대표전화 ☎ 1357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ols.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