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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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3. 6. 26.(월) ∼ 별도 마감공지 시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
제목 | (종료) 2023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피해구제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소상공인 |
□ 불공정거래 피해상담(1단계)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유관기관 안내 또는 피해유형별 맞춤형 법률 상담 지원
◦ 신청방법
① 대표전화 : 국번 없이 ☎1599-0209(평일09:00~18:00, 점심시간·공휴일 제외)
② 홈페이지 : sbiz.or.kr/unfair/main.do(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자세한 상담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 불공정거래 서면대행(2단계)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내용증명, 지급명령 신청서 등 간단한 법률서식 작성 지원
◦ 신청방법 : 상담신청 또는 진행 시 상담 변호사에 문의 및 요청
* 상담 변호사에 서면대행 요청 시, 어려워 마시고 적극 요청 부탁드립니다. □ 불공정거래 피해구제(3단계)
◦ 지원내용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 대리인(가맹거래사, 변호사 등) 선임비용 지원
* 사건을 담당할 대리인은 신청인이 직접 섭외하여야 하며, 신청인-대리인-공단 3자로 구성된 협약체결 후, 공단에서 대리인에게 직접 비용 지급 ** 하나의 사건에 신청인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최대 지원 금액에 1.5배하여 지원 .(예시) 가맹점주 5명이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분쟁조정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분쟁조정 최대 지원 금액인 150만원을 1.5배하여 최대 22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홈페이지(sbiz.or.kr/unfair/main.do)에서 신청
* 자세한 사항은 [붙임2]의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상공인여부 확인▶대상자 선정·심의(외부 심의위원회)▶결과통보▶대리인선임안내▶3자 협약체결▶비용지급
* 지원대상자 여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므로, 피해상담 또는 사업 담당자 문의 시 알 수 없습니다.
□ 관련문의
◦ 전화(042-363-7757) 또는 이메일(unfair@semas.or.kr)로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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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홈페이지 sbiz.or.kr/unfair/main.do(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 자세한 상담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홈페이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 |||||||||||||||||||||||||||||||||||||
문의처 | 국번 없이 ☎1599-0209(평일09:00~18:00, 점심시간·공휴일 제외)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sema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