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컨설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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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2023-05-03 09:00 ~ 2023-12-31 18:00 | |||
제목 | (종 료)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 공고(수출지원 컨설팅) | |||
지원대상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인 소상공인 |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시행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출 기반 확보와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을 시행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수출 바우처( 조기마감됨)
수출 컨설팅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 100% 국비 지원, 연 1회 1개 분야 지원
◦ (지원횟수) 동일 신청인 연 1회에 한해 지원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도 대표자 기준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수출 분야별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수출 컨설팅 지원내용 >
* 배정된 전문기관 담당자가 컨설팅 선정업체 사전진단을 통해 실제 지원일수 확정
◦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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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제출 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con.sbiz.or.kr) 신청·접수 | |||
문의처 | (사)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운영기관) ☏ 02-2138-7997 www.ikosta.net,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www.con.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