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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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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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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모집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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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 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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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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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 |
- 「영세납세자지원단」이란?
-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어떻게 설치·구성되어 있나요?
- 전국 모든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지원단장), 나눔세무사 · 회계사 및 업무관리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나눔세무사 · 회계사는 재능기부 등을 통해 영세납세자 지원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할 세무대리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입니다.
- 영세중소법인은 수입금액 3억원, 자산총액 5억원, 자본금 5천만원 이하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이 해당되며,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나눔세무사 · 회계사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폐업단계에 따라 무료세무자문, 창업자·폐업자 멘토링,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 창업단계 사업 성장단계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
- 찾아가는 서비스(현장상담실)
폐업단계
- 무료세무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사업자등록, 장부의 비치·기장, 법정증빙 수수 등 일반상담
- 홈택스 가입·이용절차, 신고안내, 법령자문 등 신고 도움
* 신고대리는 지원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과정에서의 소명자료 제출요령, 불복절차 안내, 증빙자료 수집요령, 법령자문, 기타 권리구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신규·예비 개인창업자 등에게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폐업자 멘토링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폐업한 개인사업자 등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정기신고 시까지 1:1 맞춤형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찾아가는 서비스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생업활동으로 바쁜 영세납세자를 위해 상담수요가 밀집한 전통시장, 집단상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에 방문하여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126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신청우편을 통해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민원접수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신청방법 상담·안내 전화문의영세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번없이 126 → 통화연결후 3번) ※ 전화상담 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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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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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신청, 우편신청, 방문신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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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번없이 126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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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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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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