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맞춤 지원 안내
분야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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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신청기간 | 7. 4.(화) ~ 7. 24.(월), 18:00까지 | |||||||||||||||||||||
제목 | (종료)2023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 |||||||||||||||||||||
지원대상 | (도약지원)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2023년도 청년상인 도약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에서 미래를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품 및 브랜드 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하오니 전통시장에서 성공을 꿈꾸는 유망 청년상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7월 4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사업목적 : 청년상인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희망 세부 사업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청년상인의 영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도약지원) 공고일 기준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인 만 39세 이하 청년상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가업승계) 부모 또는 친족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內에서 영업 중이며, 가업승계 창업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신청 가능(예비청년상인, 사업자미등록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해당 시 지원 가능 ** 특별법 인정구역 해당 여부는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 가능
□ 도약지원사업 지원내용
◦ 청년상인이 매출 증대 및 점포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가능) ‘23년 설정된 세부 지원 분야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한 사업수행업체를 통해 적격한 관련 서류제출 한 경우
- (지원불가) 도약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하거나 단순 임차료·인건비 지원, 현금·현물 지원 및 적격 증빙 확인이 불가한 사업비용 등
[ ‘23년 도약지원 세부 지원내용 ]
□ 지원규모 : 0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1천만원(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최대 80%까지 국비 지원 예정(20%이상 자부담)
- (지원방식) 청년상인 점포 현황 및 문제 개선을 위한 자체 계획에 따라 희망 세부사업 수행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
* 지원 내용 미구분에 따라 전년도 동일 지원내용도 지원 가능 ** 청년상인 1인당 최대 3개 세부사업 신청 가능하며, 신청 지원 분야당 1개 수행 업체만 선택 필수(1개 수행업체가 2개 이상 분야 지원 사업 가능) *** 단, 다수 수행업체 선정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 협의 후 진행 가능
□ 가업승계 지원내용
◦ 고령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전통시장 우수 업종·아이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년상인의 가업승계 장려
◦ (대상) 전통시장에서 영업 중인 (부모 또는 친족)*의 업종, 아이템을 승계하여 전통시장 내 점포에 창업하려는 (예비)청년상인
*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본인의 6촌 이내 혈족, 본인의 4촌 이내의 인척,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지원 불가
* 사업화지원의 경우 ’23년 도약지원사업 기준에 준하여 사업 수행
□ 지원규모 : 0명 내외(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
□ 지원한도 : 청년상인 1인당 2천만원 한도(청년상인 자부담 별도)
* 전체 사업비의 20%는 청년상인 자부담 ** 청년상인 사관학교를 활용하여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추진일정(안) ※ 추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도약지원사업
◦ 가업승계 지원사업
* ‘업체’란 사업수행에 따른 재료구매 및 외주용역 업체를 뜻하며,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e나라도움(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업체로 후지급 예정
□ 신청·접수기간 : ‘23. 7. 4.(화) ~ 7. 24.(월), 18:00까지
* 서류 보완사항 발생 가능성으로 가급적 마감 기한 전 여유기간을 두고 제출 권장
□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필수 제출서류
◦ (도약지원사업)
◦ (가업승계 지원사업)
□ 도약지원사업 및 가업승계 평가절차
◦ (서류검토) 신청인의 지원 대상 적격 여부, 서명 날인 확인 및 증빙서류의 적정성, 신청 사업의 지원가능 여부 등을 검토
◦ (서류평가) 접수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청년상인 사업계획 적정성 및 지원 효과 등을 우선 심사하여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 선정
◦ (발표평가) 서류평가 결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지원자는 온라인 발표평가(PT) 및 외부 평가위원을 통한 질의응답 진행
* 발표평가 시 Zoom 활용 예정
[ 발표평가 평가지표(안) ]
◦ (가업승계 현장평가) 필요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영업 유·무 및 가업승계 대상자와 지원자 관계 확인을 현장에서 점검하여 사업수행 적정성 판단 가능
◦ (최종선정) 종합 평가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달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최종선정 이후 결원 발생 시 차순위 예비합격자(발표평가 70점 이상) 지원 가능
[ ‘23년 도약지원 선정 평가 절차 ]
□ 향후일정(안) ※ 향후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 별도 안내)
◦ (신청·접수) `23. 7. 4.(화)~7. 24.(월), 18:00까지
◦ (서류검토) `23. 7. 27.(목)
◦ (발표평가 대상 안내) ’23. 7. 28.(금)
* 대상자는 개별 이메일 및 SMS로 고지
◦ (발표평가) ’23. 8. 16.(수)~8. 22.(화)
* 발표자료는 ’23. 8. 10.(수) 자정까지 ymf_doyak@naver.com으로 제출
◦ (최종 선정자 발표) ’23. 8. 28.(월)
◦ (사업설명회) ’23. 8. 29.(화)
* 온라인 사업설명회 기간 중 오전 또는 오후 참여 필수
◦ (사업화지원) ~`23. 10. 31.(화)
◦ (사업비 정산) ~’23. 11. 24.(금)
□ 문의처
◦ (사업문의)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경우 “형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및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주어진 사업 기간 내에 지원금 사용 및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추후 사용 불가
□ 시제품을 타인 또는 제 3자에게 재판매 또는 양도양수 행위 적발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
□ 사업성과 측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영업실태 조사(영업유무, 매출, 고용 등)에 성실히 응답해야 함
□ 본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영업 중인 청년상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자격조건 및 내용 반드시 확인 요망
□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 지원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
□ 매출실적 증빙자료 미제출 시 지원 불가
□ 평가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하며, 이와 관련한 별도의 이의 신청 불가
□ 사업비 지급
◦ (업체지급) 사업비는 청년상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지급절차에 따라 제출서류 확인 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 (사후지급) 사업비는 사업이 종료되고 청년상인육성재단으로부터 수행 결과물 검토가 완료된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공급업체에서 선금을 요구하는 경우, 청년상인이 별도 이체하는 자부담(20%)로 대체하여야 함
- 청년상인이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공급업체에 선금 이체 후 과업 종료 시 국비로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음
◦ (지급절차) 사업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제출서류
< 지급절차 및 제출서류 >
※ 지급관련 제출서류 서식은 ’[붙임3]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 참고 * 사업비 지급 관련 서식 파일은 추후 도약지원사업 합격자에 한해 사업승인 요청시 작성 ※ 결과보고서 검토 시, 과업계획서의 내용과 결과물이 일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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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접수 ▪ (메일 주소) ymf_doyak@naver.com ▪ (메일 제목) [시장명(이름)_도약지원사업(지원분야)]신청합니다. | |||||||||||||||||||||
문의처 | 청년상인육성재단 창업성장팀, 042-826-5922 / 5927 / 5934 | |||||||||||||||||||||
첨부 | ||||||||||||||||||||||
신청안내 및 링크 | https://eduopen.sbiz.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