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소상공인 모집 공고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활용한 소상공인의 판로 및 매출 확대를 위한「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모집합니다. 2023년 4월 3일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
|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 | | | ㅇ 본 사업은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pbanc/88 (네이버 ‘소상공인마당’ 검색 후 > 메인페이지 상단 ‘소상공인24’ 클릭)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시 필수서류 제출을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ㅇ 플랫폼은 8곳 중 1곳만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이후 플랫폼 변경은 불가합니다. ㅇ 각 플랫폼 별 서비스 유효기간이 상이하며, 안내받은 기간 내 국비 지원 서비스 100% 미사용 시 잔여분은 소멸됩니다(복구 불가) ㅇ 선정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가입 등 O2O 플랫폼사의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불성실 참여자로 간주하여 탈락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금년도 소상공인 평가절차가 신규 도입되었으며, 서비스 지원까지 일정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확대를 위한 O2O 플랫폼 활용 지원 □ 지원대상 : 선택한 O2O 플랫폼 활용이 가능한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은 신청 불가 □ 지원규모 : 소상공인 약 14,400개 업체 내외 □ 지원내용 : 소상공인 당 50만원 상당의 O2O 서비스 지원 □ O2O 플랫폼 별 지원내용 (세부 지원사항은 참고1 확인) ※모집규모는 일부 변동 가능 단위 : 개사 | 연번 | 플랫폼명 | 모집규모 | 지원내용 | 1 | 배달의민족 | 4,000 | - 비즈포인트 50만 포인트 지원 (울트라콜, 배민상회 사용가능) | 2 | 요기요 | 2,200 | - 5,000원 가게쿠폰 200매 지원(총 100만원) ※ 국비지원 100매, 요기요 추가지원 100매 | 3 | 카카오커머스 (톡스토어, 선물하기) | 2,000 | - 선물하기, 톡스토어 입점 소상공인 온라인 단골 확보 : 이모티콘 312건 지급 ※ 톡채널 발송지원금 30만원 추가지원 (기존 소신상인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제외) ※ 쇼핑하기 영역 내 광고 구좌 지원(선별 지원) | 4 | OK캐쉬백 | 2,000 | - 위치기반 Push-Pull 매장 집객 서비스 지원 ① 매장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1식 ② 모바일 홍보배너 3개월 ③ 매장 홍보용 앱푸시 4,000건 ④ 방문 유도용 앱푸시 2,000건 ⑤ T맵 등 20개 사이트 위치 등록 서비스 제공 ⑥ O2O관련 비대면 교육(선택) ※ ④⑤⑥ 항목은 OK캐쉬백 추가지원 사항 | 5 | 숨고 | 1,700 | - 생활 서비스 매칭을 위한 온라인 광고지원 (아래항목 중 택1) ① 고수찾기 프로필 최상단 광고 2개월 지원 ② 마켓 기획전 상단 광고 2개월 지원 ③ ①, ② 항목 각각 1개월 지원 ※ 국비지원 시 메인페이지 광고 추가 지원 | 6 | 지그재그 | 1,000 | - 파워업 AI 광고포인트 및 판매 분석 서비스 지원 ① 광고포인트 45만 포인트 및 집행 가이드 ② 지그재그 인사이트 1개월 이용 지원 | 7 | KT | 1,000 | - 맞춤형 타겟 마케팅 서비스 및 입점 지원 ① K-Deal 입점을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또는 매장 홍보 이미지 제작(택 1) ② 타켓 마케팅용 멀티미디어메시지 3,500건 또는 장문메시지 5,000건 지원(택 1) | 8 | 토마토 : 우리동네 장보기 | 500 | - 소상공인 마트 최적화 O2O 서비스 지원 ① 소비자 할인쿠폰 30만원 ② 비즈포인트(홍보문자발송, 외주배송서비스 이용 가능) 20만원 ※ 소상공인 요청 시 한도 내 지급비율 조절 가능 |
□ 신청기간 : 2023. 4. 3. (월), 12:00 ~ (연중 수시모집) * 플랫폼 별 모집규모가 상이하며, 선정규모 달성 시 조기 마감되어 일부 플랫폼 선택이 제한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세부사항은 ‘O2O플랫폼 진출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참고 □ 제출서류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첨부파일 생략 가능 [제출서류 목록]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소상공인 O2O 플랫폼 진출지원사업 신청서 | 온라인 작성 | 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3 | 소상공인 자가진단서 | 4 |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서 ※ 동의 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생략 가능 (단, 동의 후 데이터 조회 불가 업체의 경우 추후 서류 보완요청) | 5 | 사업자등록증 |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첨부파일 업로드 | 6 | 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
□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마이데이터 제공동의 > ④자가진단 > ⑤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 (마이데이터 비동의 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안내] |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만 인정 - 사업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확인서 제출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된 경우 신청 가능 - 확인서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URL : https://sminfo.mss.go.kr/) * 발급문의처 ①일반 상담 국번없이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②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 문의 02)3215-2674 | |
□ 평가절차 : ①소상공인 자격검증(공단) → ②정량평가(공단) → ③적합성 평가(플랫폼사) [소상공인 평가절차] | 소상공인 모집 (수시모집) | ▷ | 자격검증 | ▷ | 정량평가 | ▷ | 적합성 평가 | ▷ | 결과통보 | 소상공인24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 여부, 지원 제외 업종 등 확인 | 소상공인 서면평가 (평가항목 참고) | 플랫폼 입점 요건, 우대사항 등 검토 | 평가결과 통보 | 소상공인 → 공단 | 공단(전문기관) | 공단(전문기관) | O2O플랫폼사 | 공단(전문기관) → 소상공인 |
* 세부적인 평가일정은 각 플랫폼사의 모집현황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평가항목 : 아래 평가 항목에 따른 서면평가(정량평가, 적합성 평가)실시 ◦ (정량평가) 플랫폼 신규진출, 온라인 진출 역량(e-러닝 필수교육 수료 시 우대), 혁신형 소상공인 여부, 동 사업 참여이력 등에 대한 정량평가 ◦ (적합성평가) 정량평가 통과 소상공인 대상 각 O2O플랫폼 사의 적합업종, 이용제한 사유, 우대조건 등을 검토하여 최종선정 [참고. e-러닝 교육 수료방법(우대사항)] | ◦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로그인 > 제휴교육 > 온라인혁신실 > 제휴기관 강의 중 필수교육만 인정 - 주 대표자 명의로 수강한 이력만 인정 - 필수강의 2개 중 1개 이상 수료 시 우대 - 바로가기 URL : https://url.kr/em8uih * 필수교육 5시간 중 80% 이상 수강 시 수료 | |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24를 통한 대표자 본인 신청만 가능하며, 공동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의 명의로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홍길동 외1 경우, ‘홍길동’으로 사업 신청(불일치 시 탈락) ◦ 한 명의 대표자가 다수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대표자 기준으로 동일연도 1회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의 동일연도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 후 O2O 플랫폼 변경은 불가하며, 선정 된 이후 취소 및 재신청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공단은 보완요청 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선정 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가입 등 O2O 플랫폼사의 안내에 불응하는 경우, 불성실 참여자로 간주하여 탈락될 수 있으며 향후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플랫폼 별 서비스의 사용기간이 상이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미사용 된 국비지원 서비스는 소멸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본 사업 수혜 시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과태료) ◦ 본 사업 신청 시 제3자(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사업참여 배제 및 관련 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및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발급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O2O 플랫폼 가맹문의 | 연번 | 플랫폼명 | 문의처 | 서비스 안내 | 1 | 배달의민족 | ☏ 1600-0987(유료) ☏ 080-849-0987(무료) | https://ceo.baemin.com/business | 2 | 요기요 | ☏ 1661-5270(유료) | https://partner.yogiyo.co.kr/event | 3 | 카카오커머스 (톡스토어,선물하기) | ☏ 1644-8020(유료) | https://shopping-sell.kakao.com/hub | 4 | OK캐쉬백 | ☏ 02-6119-0114 | https://www.mansaso.com | 5 | 숨고 | ☏ 1599-5319 | https://soomgo.com/pro | 6 | 지그재그 | ☞ 채팅 : 파트너센터 우측 하단 ☞ 이메일 문의 :soho_biz@kakaostyle.com | https://partners.kakaostyle.com | 7 | KT | ☏ 031-778-6186(유료) | https://www.kdeal.co.kr/ | 8 | 토마토 : 우리동네 장보기 | ☏ 1577-2536(유료) ☏ 070-7610-8730(유료) | https://www.tomato-market.co.kr/ |
참고3 | |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상공인 규모 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 10. 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식료품 제조업 | C10 |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 2. 음료 제조업 | C11 |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9. 1차 금속 제조업 | C24 |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12.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15. 가구 제조업 | C32 |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17. 수도업 | E36 | 18. 농업,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 19. 광업 | B | 20. 담배 제조업 | C12 |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6 |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29. 건설업 | F | 30. 운수 및 창고업 | H | 31. 금융 및 보험업 | K | 32. 도매 및 소매업 | G |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 33. 정보통신업 | J |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 E (E36 제외) |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 35. 부동산업 | L |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N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41. 교육 서비스업 | P |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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