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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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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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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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상시지원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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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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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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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예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 ※ 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대상18년 적용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 지원절차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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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전부 제출 ①주민등록표 등록(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③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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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류 | 아래 서류 중 택일 ①소상공인확인서 ②사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사업장가입자증명(국민연금공단)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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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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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에서 작성․배포하는 ‘기준 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알림마당-공지사항의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시행공고 “별첨3”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의응답입니다
- Q1. 무료법률구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해당되시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기로 문의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 무료법률구조사업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출장소
-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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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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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출장소에 제출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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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2), 정책정보는 기업마당 (www.bizinfo.go.kr), 전화상담은 ☎1357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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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및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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