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상세보기 - 분야,지원기관,성별,제목,서비스 대상,서비스 내용,서비스 신청방법,서비스 문의처,홈페이지,파일 정보 제공
분야
임신/출산
지원기관
국가
성별
남자,여자
제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비스 대상
◦ 대 상 : 법적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 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선정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선정
서비스 내용
◦ 지원범위 : 시술비 중 본인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 내 용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용어설명
- 체외수정 : 과배란 유도, 난자를 채취하여 난자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 - 신선배아 : 체외에서 수정을 한 후 3∼5일간 배양한 배아 - 동결배아 : 동결 보존된 배아 - 인공수정 : 남자의 정자를 처리하여 여성의 자궁강 내로 직접 주입해주는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