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제목 | 석면비산 측정결과 인터넷 공개[가산디지털1로 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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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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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인터넷 공개[가산디지털1로 171]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 면적이 5000㎡이상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자 합니다.
□ 공개장소: 구 홈페이지
붙임 : 석면비산농도 시험·검사 성적서 1부. 끝. |
접수일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