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제목 |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미조사) 현황(2014.12.31.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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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2075 |
연락처 | 02-2627-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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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 대상시설(법 시행령 제29조) 중 조사 미실시 현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은 금천구청 환경과(02-2627-15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문서가 잘 열리지 않는 경우 바탕화면에 저장 후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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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201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