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일정
제목 |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일정 공개 [독산동 1006-3 석면해체제거작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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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
조회수 | 403 |
연락처 | 2627-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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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작업 일정 공개 [독산동 1006-3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용
□ 문 의 : 환경과(석면건축물관리 담당자) 02-2627-1515 |
접수일 | 2018.0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