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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장애인연금제도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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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됩니다.
생활이 어려우신 중증장애인 분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세요.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나, 장애인연금 시행 첫 달인 7월에는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다소 늦추어 30일에 지급되오니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던 분들은 신청 및 조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근거 :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3조)
□ 장애인연금제도란?
ㅇ 중증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
ㅇ 목적 :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도모
□ 장애인연금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ㅇ 연령 : 만 18세 이상 (20세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포함) 중인 분은 제외)
ㅇ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 3급 중복 장애 :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3급 장애인(다만, 중복 합산 판정으로 3급이 된 자는 제외함. 예컨대, 4급 + 5급 → 3급 제외)
□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ㅇ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37만원
ㅇ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
ㅇ 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 1억8백만원)
□ 절차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60일
□ 연금 종류 및 내용
ㅇ 기초급여 : 소득인정액에 따라 2~9만원
ㅇ 부가급여 : 기초생활수급자 - 6만원, 차상위장애인-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0일(단 7월은 30일)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 http://www.e-welfare.go.kr/pension/index.jsp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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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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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