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질문
제목 | (장애인복지)장애인등록 후 복지카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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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701 |
♦문의 ○ 재발급 (약 2주가량 소요)
- 본인 : 신분증, 통장 사본(필요시)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복지카드(분실인 경우 제외), 신청자 도장, 통장사본(필요시)
※ 혹시 신용카드 체크 겸용 카드 이면, 통장 번호 입력을 해야 하므로 통장 지참
※ 체크카드는 우체국, 신한은행 통장만 가능하고
신용카드는 모든 은행 통장 가능
※ 신용, 체크카드 겸용이면 카드 수령 후 신한카드 1544-7000로 사용등록 후 사용, 신분확인용 이면 등록없이 그냥 사용하면 됨
○ 장애인등록증 신청대상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신규신청하는 경우 : 장애인본인이 직접 신청
- 복지카드를 신용카드형태로 재발급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복지카드를 직불카드의 형태로 신규신청 및 재발급하는 경우 : 대리신청가능
※ 대리신청가능범위 : 장애인등록시 대리신청범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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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