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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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58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연락처 | 2627-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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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4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1월 1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복지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민,관,이웃간의 소통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자원의 효율적 전달 및 연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우리구만의 복지전달체계인 통통희망나래 복지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사회안전망 통통희망나래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통희망나래단 및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의무 (안 제3조, 제4조) 제2장 통통희망나래단 ○ 통통희망나래단의 운영 및 역할 (안 제5조, 제6조) ○ 통통희망나래단의 임기 (안 제7조) ○ 통통희망나래단의 위촉방법 및 자격 (안 제8조) ○ 통통희망나래단의 해촉근거 (안 제9조) 제3장 복지위원 ○ 복지위원의 운영 및 역할 (안 제10조, 제11조) ○ 복지위원의 임기 (안 제12조) ○ 복지위원의 위촉방법 및 자격 (안 제13조) ○ 복지위원의 해촉근거 (안 제14조) 제4장 보 칙 ○ 통통희망나래단과 복지위원의 회의, 교육, 증표교부, 예산지원 규정 등 (안 제15조부터 제19조)
□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2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 금천구 시흥동 시흥대로 73길 70 (우편번호 153-701)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 2627-1354, FAX 2627-2239, E-Mail hyyoon1213@geumcheon.go.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 방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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