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6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20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관내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조례에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자금지원을 확대하고자 시설자금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1호)
나. 금융기관의 협력 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규정을 신설함
(안 제5조제1항제2호)
다. 구청장은 기금을 금천구 지정 금고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예치ㆍ관리한다. 규정을 신설함
(안 제6조제2항)
라.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에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2제1항)
마.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조융자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중소기업자에게 융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안 제11조의2제2항)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납 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
(안 제15조제1항)
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안 제1조~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전화:02-2627-2368, FAX:02-853-07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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