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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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938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2627-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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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7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연서주민수에 관한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주민감사 청구 연서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하여 주민참여행정의 제도 도입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지방자치법」제16조로 변경 나. 주민감사청구 연서주민수를 19세 이상의 주민 100명 이상(기존 200명 이상)으로 하향 3.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주민감사청구 담당 박정환 (전화번호 : 2627-1175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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