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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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0466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2627-1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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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1-444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동주민센터 감사주기 축소,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주기 명시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011년 7월 14일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동주민센터 감사주기 축소 및 시설관리공단의 감사주기 명시화하는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목적의 근거법령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법 시행령 등으로 변경(안 제1조) ○ 감사대상기관의 적용범위를“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을 추가, 동주민센터 감사주기 축소(3년→2년), 시설관리공단 감사주기(2년) 명시, (안 제2조) ○ 감사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부분감사”와 “기강감사”는 “특정감사”와 “복무감사”로 변경하고 “재무감사”와 “성과감사”를 추가함(안 제3조) ○ 일상감사의 대상, 절차 등을 신설함(안 제16조) ○ 감사결과 처분의 종류를 상위법과 일치되게 변경하고 훈계, 경고(기관경고), 주의처분을 추가함(안 제18조) ○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불이익 처분을 구제하기 위한「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근거를 신설함(안 제19조) ○ 새로 도입된 재심의신청제도의 신청방법과 심의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6조) ○ 적극행정면책으로 대체된 관용심사 조항(제36조~제44조) 등 사문화된 조항의 정비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3. 의견제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1. 8. 3.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감사담당관 행정감사규칙 담당 전영민 (전화번호 : 2627-1173 / 팩스 : 2627-2271) 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금천구청 감사담당관(전화번호 : 2627-247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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