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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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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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1-31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1년 5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1. 개정이유 행정 수요가 적은 일부 직렬의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 운용의 효율을 높이는 한편, 타 직종에 비해 상위 직급의 인원이 적은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직렬?직급별 정원 조정내역】 □ 일반직 837명 → 858명 【증 21】 ○ 6급 행정 : 117명 → 118명 【증 1】 ○ 6급 사회복지 : 3명 → 4명 【증 1】 ○ 7급 행정 : 150명 → 152명 【증 2】 ○ 7급 세무 : 21명 → 23명 【증 2】 ○ 7급 사회복지 : 12명 → 13명 【증 1】 ○ 8급 행정 : 138명 → 139명 【증 1】 ○ 8급 교통(계약) : 1명 → 0명 【감 1】 ○ 9급 행정 : 47명 → 55명 【증 8】 ○ 9급 세무 : 12명 → 10명 【감 2】 ○ 9급 사회복지 : 15명 → 23명 【증 8】
□ 기능직 : 214명 → 193명 【감 21】 ○ 7급 전기 : 3명 → 4명 【증 1】 ○ 7급 운전 : 11명 → 13명 【증 2】 ○ 7급 사무(필기) : 5명 → 7명 【증 2】 ○ 7급 조무(지도) : 0명 → 2명 【증 2】 ○ 7급 방호(경비) : 0명 → 1명 【증 1】 ○ 8급 기계(기계) : 2명 → 6명 【증 4】 ○ 8급 기계(영사) : 0명 → 1명 【증 1】 ○ 8급 위생(사역) : 1명 → 6명 【증 5】 ○ 8급 조무 : 1명 → 3명 【증 2】 ○ 8급 조무(지도) : 12명 → 10명 【감 2】 ○ 8급 조무(주차단속) : 0명 → 1명 【증 1】 ○ 8급 방호(경비) : 3명 → 4명 【증 1】 ○ 9급 전기 : 6명 → 5명 【감 1】 ○ 9급 기계(기계) : 4명 → 0명 【감 4】 ○ 9급 기계(영사) : 2명 → 1명 【감 1】 ○ 9급 위생(사역) : 4명 → 1명 【감 3】 ○ 9급 방호(경비) : 2명 → 1명 【감 1】 ○ 10급 기계(기계) : 4명 → 3명 【감 1】 ○ 10급 운전 : 36명 → 24명 【감 12】 ○ 10급 위생(사역) : 3명 → 0명 【감 3】 ○ 10급 사무(필기) : 19명 → 14명 【감 5】 ○ 10급 조무 : 4명 → 0명 【감 4】 ○ 10급 조무(주차단속) : 1명 → 0명 【감 1】 ○ 10급 방호(방호) : 1명 → 0명 【감 1】 ○ 10급 방호(경비) : 4명 → 0명 【감 4】
3. 의견 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행정지원과장, 전화 : 2627-1012, 팩스 : 2627-22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곳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시흥1동 1020) 행정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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