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9608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연락처 | 02-2627-1173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0 - 56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세분화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 정의 등(안 제2조) ○ 부조리 신고시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및 “신고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나. 부조리 신고자의 신고내용 비밀보장 등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제11조) ○ 부조리 신고자의 비밀보장, 신분보장, 보복행위 신고, 협조자의 보호 등 신고자의 보호에 관하여 규정 다.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유형별로 세분화 (안 제14조 : 별표) ○ 업무와 관련 금품 향응 수수 시 신고보상금 지급 ○ 직위를 이용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에 대한 추징?환수 ○ 청렴도 훼손 부조리 행위 신고보상금 지급 상한액 확대 -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부조리를 신고하여 부조리를 척결하거나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경우 : 500만원 이내 - 다수의 공무원 또는 민원인이 관련된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의 청렴도 향상의 계기가 된 경우 : 300만원 이내 - 기타 부조리 사안을 신고하여 구정발전 또는 구정의 청렴도 향상에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 100만원 이내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2627-1173, FAX : 2627-2271)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호 |
접수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