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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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2-2627-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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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66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1. 개정이유 1995.10월 조례 제정이후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구당 융자 한도액 상향조정 ○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 (안 제2조~제1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금천구청장(참조:사회복지과장, 전화 : 2627-1980, 팩스 : 2627-228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낼 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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