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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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가정복지과 |
연락처 | 02)2627-1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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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0 - 306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금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5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제정취지 성폭력·가정폭력·유괴 등 아동·여성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및 계획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내 아동·여성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안전망을 강화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 -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매년 수립 시행(안 제4조) - 사업비 지원(안 제5조), 관련정보의 제공(안 제13조) 등 ○ 아래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를 설치·운영(안 제7조~제12조) -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 아동·여성보호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내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에 관한 사항 -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가정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금천구청 가정복지과 (전화번호 : 2627-1415, FAX : 890-2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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