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 2010-16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고, 교통관련 공무원,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소비자 보호단체 등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 20%이상 참여
토록함.(안 제3조)
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를 정함.(안 제6조)
마. 처리결과를 3일이내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의견진술인에게 통지
하도록함.(안 제10조)
바. 심의에 관계된 사람은 비밀을 지키도록 규정함.(안 제12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교통지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153-18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1020
· 전 화 : 2627-2489
· 팩 스 : 2627-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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