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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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621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2627-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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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3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2010년부터 전국 자치구간 상습 체납차량(자동차세 체납5회 이상)징수촉탁 계약체결로 체납 자동차세 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징수촉탁으로 자동차세 체납징수시 수탁기관 교부금의 10%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함. ( 안 제2조 제1항 제4호, 안 제3조 제7호 )
나.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추징한 경우 포상금 지급규정 신설함. ( 안 제3조 제6호 )
나. 포상금 지급시점을 일부 개정함. - 다툼이 있는 경우 : 행정쟁송 등이 종결되어 채권이 적법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 안 제7조 제2항 단서신설 )
라. 조례운영상의 일부 미비조문 정비(시행규칙 조항 삭제) ( 안 제9조 )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맞춤법과 띄어쓰기 및 문장체계 등을 정비함. ( 안 제1조부터 제8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1020 세무2과, 전화 : 2627-2351~4,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그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
접수일 | 2010.0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