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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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965 |
담당부서 | 세무2과 |
연락처 | 02-2627-1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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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10-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월 12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를 개편하는 지방세법이 2010. 1. 1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 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관련 조문 신설함. (안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7까지) 나. 사업소세가 시세인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구세인 사업소세 관련 조문을 삭제함. ( 안 제30조부터 33조까지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금천구청장(참조: 세무2과장)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1020 세무2과, 전화 : 2627-2351~4, FAX : 2627-2278 E-mail: kjymirero@geumcheo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일 | 2010.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