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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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지도과 |
연락처 | 02-2627-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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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9-58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금 천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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