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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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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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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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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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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156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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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07 - 36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7년 9월17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2. 제정의 주요내용과 그 취지
1) 제정이유
○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한 주소표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유지관리·활용과 도로명주소의
부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 4. 5에
시행됨에 따라,
○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의 정비와 홍보, 새주소 고지·고시 등의 새주소 사업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2) 조례(안)의 주요내용
○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 1/5 이상이 도로명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새주소위원회의 심의 후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변경토록 함(안 제3조~제4조)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시 홍보효과 제고를 위해 안내사항을 추가하고 통장의 방문고지를 우선하여
추진토록 함(안 제6조)
○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거나 옥외광고물에 포함시키는 경우의 최소규격을 정함(안 제7조)
○ 건물번호판 재교부신청을 받은 경우 설치관련 정보를 안내토록 함(안 제9조)
○ 도시개발사업자는 준공일 90일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이를 사업 승인시
안내토록 하고, 구청장은 신청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함
(안 제10조)
○ 관련사업에서도 도로명주소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12조)
○ 도로명 관련 자료의 통보 및 도로명기본도의 추가 구축사항 규정
(안 제13조~제14조)
○ 도로명 부여사유를 정리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 도로명시설을 일제조사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은 재교부 신청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안내함(안 제16조)
○ 도로명시설의 위탁관리 대상자, 절차, 지도 감독 규정(안 제17조~제19조)
○ 광고사업자 선정 관련 공고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규정(안 제20조)
○ 도로명주소 홍보물의 제작·배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작할
홍보물의 종류를 명시함(안 제23조)
○구청장에게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계획 수립·실시 또는 협조, 생활화 촉진시책 추진등의 의무를
부여함(안 제24조)
○ 새주소위원회의 구성, 기능,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제3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0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자치행정과장, 전화:890-2156, 팩스:890-2194, e-mail : junghjg@daum.net)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기타 참고사항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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