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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319
담당부서 주택과
연락처 02-890-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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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 - 324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9월 5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동주택 단지내 보안등, 도로·하수도, 조경시설 등의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2003.05.29 전면 개정되고 2003.11.30 시행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 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는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안 제3조) 나.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내 보안등, 도로·하수도,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 등으로 함(안 제4조) 다. 지원방법은 관리주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함(안 제6조) 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원, 공무원 및 전문가 등 11인 이내로 구성 함 (안 제8조) 마. 공동주택을 평가하고 우수단지는 시상(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제8항(2003.5.29공포, 2003.11.30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업무에 필요한 비용 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6일 까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택과장, 전화 890-2380, FAX 890-2286)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구 홈페이지 http://www.geumcheon.go.kr) 입법예고안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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