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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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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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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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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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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90-2383 |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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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금천구공고 제2005-147호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금천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05년 4 월 12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서울특별시금천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국내 에너지 소비절약 및 서울시 대기오염 저감과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의 자율적 참여기반을 조성하고 참여자에 대한 우리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승용차요일제의 확산·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권 우선부여 및 월 정기요금 할인.
나. 구 및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주차권 우선부여 및 월 정기요금 할인.
다. 승용차요일제 참여자 경품지원에 관한 사항.
라. 인센티브제공업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 설치 등 지원사항.
마. 민간건물 및 공동주택단지 등에 대한「주차증·요일제」겸용스티커 및 각종 홍보물 제작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5월 2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 : 주민자치과장, 전화 890-2383, FAX 890-2275)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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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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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