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이전)
제목 |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조회수 | 3488 |
담당부서 | 의회사무국 |
연락처 | 0226272757 |
파일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고 제2012 - 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금 천 구 의 회 의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체육진흥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제안이유 ○ 전국 규모의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우리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 및 단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주요내용 ○ 구청장은 우수선수의 육성을 위하여 전국 규모 또는 국제대회 이상의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4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장 (참조: 의회사무국, 전화:2627-2757, 팩스:2627-2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3) 보낼주소: (우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4) 서식 : 임의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