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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이전)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파일,내용,접수일 정보 제공
제목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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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교육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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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2- 553호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8월  일

금  천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립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작은도서관 등 지역문화예술진흥과 독서진흥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전의 「도서관법」제27조 및 제28조 규정과 「도서관법 시행령」제17조 규정에 「작은도서관 진흥법」제1조의 규정을 부가하여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생활친화적 도서관 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자원봉사자 인력모집 활용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③항)

  다.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 온 지역사회 독서 공간 확충운동이 작은도서관으로 확대발전되었기에, 다양한 형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②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참조:교육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담당관(전화:02-2627-2853, FAX:02-2627-229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낼주소 : (우 153-70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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